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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주소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그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매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보면서 꼭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통신판매업 주소변경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통신판매업변경신고를 검색합니다.
2. 통신판매업변경신고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간편 인증 등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4.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에서 업체 정보를 작성합니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이니 변경된 소재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5. 변경 전 빈칸에는 전 주소를 입력하시고, 변경 후 빈칸에는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6.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과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1부를 파일 첨부합니다.
7.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8.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가면 온라인 신청민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의 경우 관할지자체 수리 1~3일 정도 소요되며, 정부24에서 직접 온라인 출력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7일 내 출력이 가능하며, 기관 초과 시 관할 행정기간에 방문하여야 하므로 처리가 완료되면 잊지 않고 출력 및 저장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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